3·13 조합장선거 Q&A (2)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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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조합장선거도 선거일 전 사전투표제도가 있나요? A. 조합장선거에는 사전투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Q. 최근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신문기사를 친구에게 카톡으로 전송받았습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주변 사람들에게 카톡, 밴드 등으로 전송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후보자 이외의 제3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해당 기사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언론기사를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SNS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의 배우자나 친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의 주체는 ‘후보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 본인만이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위탁선거법에 의해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명함(직접배부) △어깨띠·윗옷·소품 △전화(직접통화만 가능)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해당 위탁단체의 홈페이지·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카카오톡, 밴드 등 SNS 포함) 등이 있습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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