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조합장선거 Q & A (4)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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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내 투표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각 선거인에게 발송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천시 관내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김천시내 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Q. 후보자가 마이크(확성기, 핸드마이크) 또는 유세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후보자가 마이크 및 유세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위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후보자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명함을 10장~20장씩 놓고 가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비치하거나 우편함에 넣어놓는 행위, 현관 출입문에 끼워두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용 명함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직접 주어야 합니다.
Q. 후보자가 조합 앞이나 조합 사무소 출입구 바로 밖에서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요? A.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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