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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건강검진대상 포함 대상자 확대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03월 11일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포함되고,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는 폐암이 포함돼 총 6개의 암종에 대해 검진이 진행된다.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의 경우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검사대상은 기존 만40,50,60,70세에서 만20,30세도 포함 확대된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암검진 대상은 15년 만에 6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 대상은 위·유방·자궁경부·간·대장암 등 5개 암이다. 폐암은 전체 암 가운데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암으로, 일반인과 비해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하는 ‘상대생존률’ 역시 주요 암 가운데 2번째로 낮다.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검진은 2년마다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를 말한다. 예컨대 하루에 2갑씩 흡연하는 사람의 경우, 흡연기간 15년째부터 고위험군에 포함된다. 이외에 기타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고위험군이 지정된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지만 국가암검진을 받을 경우, 90%가 건강보험 급여에서 지급되고, 본인부담금은 10%에 그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액이 전혀 없다. 특히 국가에서 추가하는 건강검진항목으로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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