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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보 경북도의회 의원,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 제7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 받아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3일
ⓒ 김천내일신문
나기보 경북도의회의원은 3월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5건과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제7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나기보 의원은 의원발의를 통해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 제시를 이어갔으며,

제7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자리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맞춤형 모자보건지원사업의 확대·강화 등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추진을 주문하였다.

나기보 의원은 도민의 필요에 의해 제정․개정된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 나기보 의원은 오는 25일 11시에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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