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사전신청 하세요!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월 30만원 지급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3월 18일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3월 18일부터 자립수당을 사전신청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자립정착금으로 주어지는 500만원에 더하여 경제적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첫 실시되는 시범사업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이 되며,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천시 가족행복과장은 “자립수당은 매월 30만원씩 지급될 것이며,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김천시청 가족행복과(420-6217)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3월 18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53,653 |
|
오늘 방문자 수 : 21,091 |
|
총 방문자 수 : 54,968,172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