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조례안 발의 ․ 통과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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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2일부터 개회된 김천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나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조례」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이 위생등급제로 통합이 예상됨에 따라 시의 음식점 중 모범음식점에 준하는 우수음식점을 발굴·지원육성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담은 조례안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우수음식점의 선정기준 및 방법 ▲우수음식점 발굴·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우수음식점 육성시책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나영민 의원은 “김천시 조례에는 농업인, 기업인 지원관련 조례가 있으나 최저임금상승과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에 대한 지원관련 조례가 미비하여 발의하게 되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시의 많은 대표적인 우수음식점이 발굴 ․지원육성 되어 음식점의 소득증대에 기여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잘사는 김천시가 되도록 따듯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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