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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2019 반부패 청렴윤리 교육 실시

부정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해 특강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01일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4월 1일 김천시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반부패·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김세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외부강사인 NH농협은행 김천드림밸리 김주원 지점잠을 초빙해 “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이해”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 김천내일신문
이번 교육은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김천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비롯하여 청탁금지 및 부패방지법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과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김세운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자시민들에게 신뢰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도리라며 오늘 강의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등을 올바로 이해하고, 조직내부에 공감대 형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앞장서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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