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감문면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4월 09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최근 감문면에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풍으로 인해 어느때 보다 산불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한 광덕리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협의로 과태료를 각각 30만원씩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는 대형 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산불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므로 경각심 고취와 사전예방차원에서 부과하였다.
김윤수 감문면장은 “최근 국가적 참사로 기록될 강원도 대형산불의 피해가 우리주변에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사전에 근절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감문면에서는 2019년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김천시 최초 안심소각제(소각사전신고제, 노약자·고령자를 위한 대리소각제), 직원별 임무부여제, 기동진화반 편성운영, 산불취약자 담당 지정제, 야간 산불순찰진화반 운영, 산불감시원 근무시간 조정운영 등 감문면 실정에 맞는 자체 대책을 개발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
|
| ⓒ 김천내일신문 |
|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4월 09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10,674 |
|
오늘 방문자 수 : 36,501 |
|
총 방문자 수 : 63,849,621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