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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상습 가출 청소년에 대하여 소년원 송치 처분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4월 17일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상습적으로 거주지를 이탈하여 불량교우의 집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에 대하여 2019년 4월 17일 보호처분 변경신청으로 법원에서 “단기소년원 송치”인용결정이 되었다고 밝혔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19년 1월 9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소년법 1,3,5호 처분(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병과)을 받은 자로서,“보호관찰관의 허락없이 경북 성주군 ○○면 ○○리 거주지를 무단 이탈하지 말것”.의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고지를 하였다.
하지만, A군은 설연휴 직후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불량교우의 자취방에서 지내다가,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복귀 지시에 일주일만에 다시 거주지로 복귀를 하였다. 하지만, 3월 초순 서울에서 자동차딜러로 일을 하러 가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시 집을 나가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일대 모텔에서 지내며 서울에서 생활하는 불량교우와 어울리는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A군을 방치할 경우 중한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일 것으로 판단한 보호관찰관은 대구가정법원에 A군에 대한 소년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소년에 대하여 “단기소년원 송치(소년법 9호 처분) 결정을 하였다. 앞으로 A군은 6개월 동안 소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반드시 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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