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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박판수도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24일
ⓒ 김천내일신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법정에서 5월24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박판수도의원에게 벌금70만원이 선고됐다.
박판수의원은 경상북도 도의원직을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판결문에서는 휴대폰 문자 메세지, 산악회원들에게 안내문 배포 등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으며 산악회사무소와 박의원의 개인봉사단체사무소는 분리되어야 마땅하며 사무소 외벽에 설치한 친박 산악회를 시작으로 산악회명칭이 수 차례 변경되어 부착된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받아 들 일 수 없다는 판결요지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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