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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05월 27일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5월 22일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신음동 E마트 사거리와 시내 주요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체납차량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운영하였다.

이번 단속 대상차량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게 되며 명령불이행시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Happy Together 김천” 친절·질서·청결운동과 관련 우리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으로 추진 되는 체납세 징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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