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기 의원,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발의 ․ 통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발자국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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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부터 개회된 김천시의회 제204회 정례회 기간 중 김동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는 올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월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 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에 저감사업 지원 ▲시민설명회 개최 ▲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동기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뜻깊게 생각한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시가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대기환경을 가진 시로 태어나길 바란다. 또한 앞서 대표발의한 김천시 친환경급식제공 조례, 김천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가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과 잘 연계·시행이 되어 시의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건강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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