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세요!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6월 26일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주민세 재산분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고·납부는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 신고·납부방법인 위택스(www.wetax.go.kr)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자진 신고하는 지방세인 점을 고려 자칫 잊어버릴 수 있으니 신고 기간을 주의 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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