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거주지 무단이탈 보호관찰 청소년 소년원 유치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7월 02일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거주지를 무단 이탈하여 2개월 가량 불량교우의 집 혹은 모텔등지를 떠돌면서 생활하다 검거된 보호관찰 청소년 A양(16세)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양은 폭행으로 금년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A양의 경우 거주지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중단된 학업을 이어가고 불량교우와 어울리지 않도록 할 법적의무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의무사항은 보호관찰관이 매번 고지하였으며, 이에 A양은 앞으로 부모의 훈육에 따르고,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하겠다고 몇차례 보호관찰관에게 다짐하였다.
하지만, A양은 금년 4월 실시된 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응시하지 않았고, 심야시간에 보호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외출을 하여 불량교우와 어울려 지내는 등 본인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A양의 모습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은 수차례 개선토록 독려하였으나, A양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심지어 금년 4월 하순부터 거주지를 무단이탈하여 불량교우의 집 혹은 모텔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보호관찰관은 A양이 가출상태로 불량교우와 어울려 지낼 경우 성매매 및 절도 등 중한 재범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신속히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년 7월 1일 A양의 현재지를 확인하여, 검거 후 대구소년원에 유치하였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 “재범의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인 제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하였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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