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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쌀․밭․조건불리직접지불제 이행점검 실시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07월 10일
김천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가 오는 9월 15일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농업인(농지)을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신청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해 지급액의 2배 환수 및 5년간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를 위해‘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으로 지급대상농지의 요건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의 자격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농업지원과장(김인철)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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