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주택건설사업 반려 처분 행심청구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7월 22일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6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제출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반려 처분했다
시의 미분양은 6월말 현재 1,163세대이며, 시공 중인 임대주택 및 주택경기의 침체로 착공을 미루고 있는 단지를 포함하면 총3,346세대로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우리시를 비롯한 전국 41개 시군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분양보증에 따른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4월“공급위주에서 관리위주로의 정책전환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 공동주택의 신규 아파트 건립을 제한한바 있으나
최근 시 발전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대하여 수요에 비해 과다한 공동주택의 공급으로 미분양 물량증가 및 기존주택 가격하락, 신규주택의 경제적 손실 등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미분양 물량의 해소와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공급량 조절 등의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이에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신청한 반려 처분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시에서는 “공급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정책을 전환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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