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상 의원,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발의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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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지난 25일부터 개회된 김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이복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매년 폭염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나 지난 2018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되었고 이에,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이 생명 및 안전보호를 도모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자 제안되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폭염에 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폭염종합대책 수립, ▲ 폭염취약지역 홍보, 취약계층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제안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대표발의한 이복상 의원은 “본 조례안은 폭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으로 규정되고 경상북도에서도 폭염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에서도 폭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제정하였다. 이에, 시가 보다 효율적인 폭염 예방 및 대책을 세우는데 기여를 하였으면 좋겠다. 무더운 여름철에 시민들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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