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8월 28일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하였다.
해당 규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 소규모영세법인, 일자리창출 및 우수기업 등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등 행정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명문화 한 것이 핵심이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객관성·투명성을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또한 부분세무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일납세자에 대하여 중복조사(동일 세목, 같은 사업년도 등)를 피하고 필요한 사항만 조사하도록 하였다.
세무조사 시 담당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및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피 조사자에게 공평과세·조세정의에 대한 신뢰받는 행정을 보여 줄 계획이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다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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