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부동산 공매로 지방세 고액체납 징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공매처분으로 6억9천만원 징수예상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03일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29일 관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인 A체납법인의 부동산 3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 입찰한 결과 6억 9천만원의 체납세 징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액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은 관내에서 폐업된 A체납법인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은닉재산을 찾아내 대위등기와 동시에 선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공매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의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며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그 대상이다.
다만, 공매 예고기간을 통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분명한 납부 의지를 보여주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시적으로 공매를 보류하여 체납자의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징수보다는 시민의 안정된 생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특히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제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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