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수감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04일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사회봉사 집행 담당관의 지도 감독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기피, 불응한 A씨(27세)에 대해 대구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고 해당 법원은 2019.8.30.자로 A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하였다
A씨는 2018.11. 사기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고, 이후 성실히 사회봉사에 임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시교육 무단 불참을 반복하고 3차에 걸친 사회봉사 배치와 집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 소환에 불응하다 구인집행으로 수감되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최우철 소장은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상담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A씨와 같이 준법을 경시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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