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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감문구야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위원회 개최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09월 26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24일 시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는 김선영 위원장(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을 비롯한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감문구야지구(감문면 구야리 82번지 일원) 309필지(162,343㎡)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우리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후 등기촉탁을 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남면봉천지구 및 시행예정인 아포의리지구, 대항대룡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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