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 이제 간편하게 하세요
가족관계등록신고→인터넷, 상속재산조회→1회 방문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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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부했다.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신고는 법원에서 허가 결정을 받은 개명등의사건에 대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신고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인터넷신고가 가능한 사건은 “개명”, “출생”, “가족관계등록창설”,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5가지이다.
단, 출생신고는 행정안전부에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신청”을 한 지정된 병원에서 출산하고,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출산병원에 사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등 상속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제도이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 24시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문자·우편·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다양한 민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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