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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부품 납품지연 최장 931일
특정기업이 SR 납품 지연의 97%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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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코레일 열차부품의 납품 지연은 총 1,810건이었고, 최장기 납품 지연 부품은 ‘객화차용 도어부속’으로 931일(약 2년7개월) 지연 납품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5년 이후, 코레일 열차부품의 총 납품 지연일수는 89,596일로 1건당 평균 50일에 달하였으며, 2016년 12월 개통된 SR의 열차부품 납품 지연은 총 30건, 총 지연일수는 1,774일(1건당 평균 59일)에 달하였다.
특히 에스알의 경우, 열차부품 납품 지연 30건 중 29건(97%)이 특정 부품업체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업체는 독일 계열 업체로 해당 부품을 독점하고 있으며, 입찰에 단독 입찰하여 유찰된 후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열차부품 납품을 지연한 사업자로부터 지연보상을 받고 있는데, 2015년 이후 코레일이 열차부품 납품 지연으로 지급받은 지연보상금은 60억원이었으며, 2017년 이후 에스알이 지급받은 지연보상금은 2억36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열차부품 납품 지연이 과도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코레일이 법령에 따라 납품 계약을 해지한 건은 단 12건에 불과했으며, 에스알이 해지를 한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송언석 의원은 “열차부품 납품 지연으로 인해 열차 운행과 안전에 지장이 있을까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열차 운행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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