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종합

김천시,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기간 : 10. 31. ~ 12. 2. (30일간)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10월 30일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 특성,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청 홈페이지(www.gimcheon.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또는 열린민원실 부동산관리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10월 30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5,934
오늘 방문자 수 : 1,452
총 방문자 수 : 55,309,228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