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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 이렇게 진행됩니다.

관련규정 정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승인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13일
김천시체육회는(회장 김충섭) 지난 10월 5일 제24차 경상북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시·군체육회 규정」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김천시체육회에서도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 왜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는가?
이제까지는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직을 수행하였으나, 지난 1.15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제43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7개 광역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2020.1.15.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 김천시체육회 관련규정 정비는 어떻게 되어 가는가?
김천시체육회는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선거가이드라인 및 경상북도체육회 규약을 준용하여 지난 10.28(월)에 제7차 김천시체육회 임시이사회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김천시체육회 규정」을 개정하여 체육회장 선출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는 규정과 선거인 구성 조항을 신설하고 선거의 중립성 등 선거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김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규정을 정비하여 11.1일자로 경상북도체육회 승인을 받아 11.4일 김천시체육회 및 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아울러, 회장 선출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대의원확대기구란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읍·면·동체육회장 및 종목단체장)과 산하 조직(읍·면·동체육회, 종목단체) 대의원을 추가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는 만큼 읍·면·동체육회 및 종목단체에서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대의원 확보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읍·면·동체육회 규정」 및 「김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읍·면·동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에 시달하였고, 11.13일까지 읍·면·동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에서는 자체 규정을 정비하여 이사회 승인 후 대의원총회 의결을 받은 관련규정 제·개정 및 대의원 명단을 김천시체육회에 승인 요청하면 김천시체육회에서는 2020.1.15일의 전 60일인 11.16일까지 읍·면·동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에서 구성된 대의원을 사실관계 확인 후 선거권자로 최종 확정하게 된다.

■ 김천시체육회 회장은 누가 뽑는가?
김천시체육회 회장을 뽑는 선거인 수는「김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시·군·구는 선거인수를 최소 150명 이상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대의원은 읍·면·동체육회에서는 이·통장이 되며, 정회원종목단체 산하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이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기본적으로 시체육회 선거인수는 150명 이상 구성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현재는 읍·면·동체육회장 22명과 정회원 종목단체장 37명 도합 59명으로는 선거인수가 부족하여 읍·면·동체육회 대의원 및 회원종목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이 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 그 외 선거일정은?
먼저, 김천시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자 중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도체육회, 도종목단체(시종목단체 포함) 및 시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0. 1. 15일의 전 60일까지인 11.16까지 해당단체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11.16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01.15일의 전 55일까지(2019.11.21)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으로 시체육회에서는 지난 이사회 시 회장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9명)을 승인 받은 바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시체육회장의 위촉장을 받은 날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결정, 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항,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투표, 개표 및 당선인 등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고, 후보자 결격사유 홈페이지 게시, 각 단체별 배정 선거인수 통보 및 선거인 후보자 추천 요청은 선거일 전 35일까지이며,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공문 접수)은 선거일 전 25일까지로 하여야 한다.

그 외 일정은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선거인명부 작성 전), 선거인명부 작성 송부(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 내),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신청(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 기탁금 납부(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후보자등록 마감일), 선거인명부 확정(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 투표안내문 발송(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10일간이며, 투표참관인 선정·신고(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선거일 전일까지) 등 선거일정에 따라 추진된다.

기탁금 반환은 「김천시체육회 선거관리규정」제44조에 따라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시체육회에 귀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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