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친화적인 맞춤형 세무조사 추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개정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와 기업부담 완화에 기여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2월 03일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마무리 하였다.
정기 세무조사대상으로 방문조사 10개 법인, 서면조사 110개 법인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8억 1,7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무조건 추징하고자 하는 실적위주의 조사를 지양하고, 기업 및 법인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세무 상담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였다.
특히, 일부 법인에 대하여는 이번 세무조사 실시로 과다 신고 된 지방세를 환급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성실 납세자에게는 정당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서 세무조사가 추징만 한다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세무조사는 방문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전면대체 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의적 은닉 등 혐의가 있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조세정의를 세워나갈 방침이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다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우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천의 이미지에 걸맞게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세무조사가 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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