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자치행정종합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12월 09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31,753건 50억 1,78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1월,3월,6월,9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ㆍ감면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후납형식으로 두 차례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본인의 현금(신용)카드와 통장으로 조회하여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c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납부, 전용 가상계좌(농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여 3%의 가산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 054-420-6032),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12월 09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3,653
오늘 방문자 수 : 742
총 방문자 수 : 54,947,823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