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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 빈대가 웬 말?‘’
수십 군데 물린 자매, 호텔측이 600만원 배상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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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최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호텔에 묵던 중 빈대에 물린 투숙객 2명이 법원 조정을 통해 각 300만원씩, 모두 6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아낸 사건이 발생했다.
이모씨(41)는 2017년 10월 웨딩사진 촬영을 앞두고 언니와 함께 전주에 있는 한 호텔에 2박 3일간 묵던 중 침구류에 번식하는 해충에게 수십 군데나 물려 소양증 및 피부염으로 확대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씨의 언니는 같은해 1월에도 같은 방에 투숙했다가 해충에게 물려 치료를 받고 항의하기도 했다. 당시 호텔측의 자체 조사에서는 여러 마리의 빈대와 빈대알이 발견됐다.
이씨 자매가 항의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호텔측은 이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오히려 200만원 이외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를 당하고도 오히려 소송을 당하게 된 이씨 자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에서는 이들 자매를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대응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호텔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을 하고 꾸준히 청소를 하였음에도 해충이 박멸되지 않은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춘천지부 박성태 변호사는 ▶ 호텔측이 침구류에 적절한 세탁 및 소독 조치를 게을리했고 ▶ 이씨 자매가 사건 이후 잠을 잘 때마다 불안감에 시달리고, 가족들에게 빈대를 옮길까 정상적인 가족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시달린 점을 부각했다. 특히 A씨는 결혼을 위한 웨딩촬영을 앞 둔 시점이어서 피해가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텔측의 방역조치도 전문방역업체의 특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시범무료서비스를 이용한 점도 부각됐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과정에서 다행히 이씨 자매와 호텔측이 두 차례의 조정을 거쳐 이씨 자매에게 각 3백만원씩 모두 6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박 변호사는 “숙박업소 운영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침구를 철저히 세탁하고 소독해서 해충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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