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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하고 보호시설 이탈한 대상자 2명 수용시설 유치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12월 17일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1월 한 달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주거지를 무단가출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명을 구인하여 수용시설에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A군(남, 15세)은 사기로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부과 받았으며, B군(남, 16세)은 특수절도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군과 B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이후 주거지를 무단가출했고 과거 비행력으로 볼 때, 가출기간 중 절도나 사기 등의 재범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위 대상자 2명이 가출한 직후 법원에 구인장을 발부받아 대상자 소재지 및 활동예상지역에 대한 소재추적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가족이나 관계인 면담 등을 통해 이들을 자수하도록 설득하여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순차적으로 자수하도록 하였다.

A군과 B군은 현재 대구소년원에 수용되어 위탁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구가정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준수사항위반 정도가 중하고 사회 내 처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원에 수용생활을 해야한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최우철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엄정하고 신속한 제재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고 있으며 건전하고 성실한 대상자들에게는 사회복귀를 위한 경제적 원호나 취업알선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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