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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변호사노조의 파업결의에 대한 공단의 입장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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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은 공단의 지속적인 타협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7~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고, 18일 저녁 파업결의를 하였다.
변호사 노조의 구성원들은 연봉 1억 2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의 고임금을 받는 직군으로서 정년을 65세(일반 공무원 60세)까지 보장받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출장소장, 지부 구조부장, 지소장 등 관리자급에 해당된다.
노동조합의 주된 요구사항은 ① 10%가 넘는 임금 등 인상 – (현재 연 2,000만원 ~ 3,000만원 상당 소송성과급의 50% 인상, 하급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근속승진 도입, 시간외수당 등 신설) ② 변호사 인력 확충 및 처리사건 수 제한 ③ 임기제 변호사 제도 등을 포함한 공단의 개혁조치에 대한 철회 등이다.
그러나 예산과 정원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공단으로서는 임의로 정원을 증원하거나 무분별한 임금 인상으로 국가 예산 낭비, 공단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과 무관한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공단은 현 이사장 취임 후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임기제 변호사 도입(최장 11년 근무), 개방형직위 변호사 임명, 일반직 6급 변호사 채용, 법률구조위원으로 청년변호사 위촉 등을 추진해왔다. 이는 32년전인 1987년 공단 설립 당시 ‘변호사 2,500명 시대’에서 오늘날 ‘변호사 25,000명 시대’로 바뀌는 등 법조시장이 급변한 것에 대응하고, 법률구조 업무의 세계적 동향인 공단 외부의 일반 변호사의 법률구조 참여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한편 공단 변호사의 처리사건의 65% 이상이 되는 체불임금 사건에 대한 정책과 입법의 변경을 목전에 두고 공단의 세입이 50%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호사노조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고자 공단의 개혁정책에 반대하며 일반직의 법률상담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등 오히려 시장 상황과는 정반대의 높은 수준의 처우를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노조는 올해 1월에도 위와 같은 공단의 개혁조치에 반발하며 파업결의를 하였다가 철회한 바 있다.
변호사 노조의 쟁의행위는 대내외적으로 그 목적과 동기가 정당화 될 수 없고, 국가 예산으로 운용되는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법률구조대상인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국가‧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공단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지금이라도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철회하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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