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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체육회장 선거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300만원
공정선거지원단 본격활동, 위법사항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2월 20일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환)는 지난 18일 오후4시에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선거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최대 300만원 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간 김천시체육회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공정선거지원단 구성과 함께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선거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리고 김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사전선거 및 불법선거운동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한 사전안내활동을 통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대응 해 나갈 것이며,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천시체육회 회장 선거 후보자 검증 및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회장 선거 등록 후보자들의 출마동기, 공약사항, 업적 등을 김천시체육회선관위에서 결정한 양식 및 분량에 따라 등록 후보자들에게 제출 받아 김천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 하기로 하였으며, 2020.1.2 ~ 2020.1.10 기간 중에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토론회를 개최 할 수 있다.
공개토론회는 후보자 등록 후, 등록 후보자 모두가 공개토론에 합의를 하였을 시 개최 할 수 있으며, 방청객은 참석 할 수 없고 각 언론사 기자, 사회자, 진행요원, 후보자만이 참석할 수 있다.
한편 김문환 위원장은 “ 공정하고 깨끗한 회장 선거를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적극 운영하여 불법선거운동 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선거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공명정대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하여 강력한 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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