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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증명서 영문 발급 실시
2019. 12. 27.부터 시행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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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오는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영문 발급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영문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등이 기록되며, 귀화허가일, 수반취득일, 그 밖에 국적을 취득한 날짜는 선택사항으로 된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이라면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전가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사이트에 접속해 무료 발급도 받을 수 있다.
해외유학이나 취업, 국제 혼인 등을 이유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통상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증명서를 번역하고 공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영문증명서가 필요한 민원인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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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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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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