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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컨설팅 교육 성황리에 마쳐

2020년 3월 25일부터 시작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12월 24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화 부숙도 시행 대비를 위해 축산환경관리원 이행석 박사의 퇴비 만들기 실습(퇴비화 부숙도 육안판별법) 및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축산 농가와 담당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한 축산 농가들로부터 평상시 관리해왔던 퇴비 처리를 부숙도 기준에 맞게 축사 깔짚 적정 관리부터 퇴비사에서 부숙 퇴비를 생산 하는 방법, 대표성을 띤 퇴비시료 채취방법 등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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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에서는 면적에 따라 검사해야 할 허가대상(축사면적 1,500㎡이상)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6개월에 한 번, 그 이하인 신고대상은 1년에 한 번 부숙도 검사를 받고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수분 증발이 어려운 겨울철, 그리고 4개월 안에 완숙 또는 후숙 퇴비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축사 깔짚 바닥관리부터 잘 진행한다면 내년 퇴비화 부숙도 기준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교육은 퇴비사 관리를 위한 발효미생물의 활성에 필요한 적절한 교반의 시기 및 부숙 퇴비 판별을 위한 육안판별의 실습까지 진행하는 등 축산농가가 해야 꼭 해야 할 부분 등을 강조하였다.

박병하 축산과장은 퇴비 부숙도 홍보 리플릿 배부 및 교육 등을 통해 관내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퇴비의 부숙도 의무검사 내용을 축산농가가 사전에 숙지하고 검사 확대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깨끗한 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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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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