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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노조의 집단 육아휴직 방식의 파업에 대한 공단의 입장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2월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는 2019년 12월 24일 공단에 파업예고 통보문을 보내면서 소속 변호사들이 집단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육아휴직을 통한 파업행동을 하겠다고 알려왔다. 12월 27일 오전 9시 현재 변호사노조의 조합원 24명이 2020년 2월 3일부터 약 3개월간의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사노조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변호사가 약 39명이라고 통보하였다.
변호사 노조원 93명 가운데 임대차분쟁조정위 소속 변호사를 제외하면 소송구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노조원은 모두 87명으로, 통보와 같이 39명이 이에 가담할 경우 소송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45%가 육아휴직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공단의 소송구조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결국 그것이 육아휴직신청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자녀양육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 2001년부터 시행되어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노동쟁의행위의 도구로 이용되는 전대미문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공단은 깊이 우려한다. 이 제도는 경력단절여성의 방지, 보육기회의 확대,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응 등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공단은 그 취지를 존중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충실하게 운용하고 있다(현재 공단에서 변호사는 5명, 일반직․서무직 18명이 육아휴직중에 있음).
상당수의 변호사가 연봉 1억 2,000만원 이상의 급여와 65세 정년을 보장받는 변호사노조는 그간 업무량 축소, 인력충원을 주장하는 한편 소송성과급 등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미 시행되는 임기제 변호사 제도 등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공단의 개혁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공단은 이같은 변호사노조의 주장이 국민들의 법률복지 수요와 서비스에 역행하는 것이고,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그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파업결의 후 집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공단의 법률복지 업무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와 원조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의 소속 변호사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 · 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제도를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공단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단은 변호사 노조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법률구조사업의 계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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