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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변호사 40명의 육아휴직을 승인하면서 밝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입장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1월 20일
ⓒ 김천내일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 변호사노동조합의 조합원 40명이 신청한 육아휴직을 지난 17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변호사노조는 이에 앞선 지난달 23일, 오는 2월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의 일환으로 노조원들이 집단으로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노조 소속 변호사 42명이 다음달 3일부터 3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2명 철회). 이는 공단의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노조원 87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공단은 변호사 노조가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미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사회가 그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변호사노조는 육아휴직제도를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도구로 악용하고 있으며, 이는 육아휴직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실제로 어렵사리 육아휴직을 하는 다른 직장인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지켜야 하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육아휴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오던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노조의 파업은 명분이 없습니다.
변호사 노조는 ▲변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수임사건수를 제한할 것 ▲변호사에게 근속승진제를 도입할 것 ▲변호사 승진·전보 인사에 노조가 간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비임금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평균 연봉 1억2,000만원을 받는 변호사들은 소송성과급의 50%인상(약 1,100만원)을 포함해 각종 수당 인상 등 모두 12.4%의 임금인상을 요구(임금성 요구)하였습니다.

공단은 노조의 요구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일부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구사항중 상당수는 예산이 반영되거나 경영진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조에서는 파업유보조건으로 특정 보직에 변호사를 임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예산과 정원에 관하여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임의로 합의하기 어려우며, 노조의 요구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2019년에 고연봉과 65세의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변호사 외에 노사합의로 임기제 변호사(최장 11년 근무)를 채용하였는데, 변호사 노조는 1년도 안되어 임기제 변호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노조는 파업의 방식으로 육아휴직 뿐 아니라 이미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기일연기신청과 함께 소송사임계 제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을 믿고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송에서 사임한다는 것으로 변호사로서의 양식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이들 사건 하나하나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변호사가 외면해서는 안되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이기적 요구의 관철을 위해 국민을 저버리는 변호사노조의 파업은 공단을 믿고 소송을 맡겼던 국민들과 이 사회에 큰 피해와 실망감을 줄 것입니다.

공단은 변호사노조의 파업으로 국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비상근무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조원인 변호사가 담당하던 사건을 비노조원 변호사와 공익법무관들이 대신 맡아 처리하는 등 공단이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 등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 개개인에게 문자발송 등을 통해 사건처리 현황을 신속히 공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공단은 변호사 노조 파업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리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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