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21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이번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설 연휴를 전후하여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어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설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명절 현수막 게시 또는 인쇄물 배부 행위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를 비롯하여 가족, 공식·비공식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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