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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 활용 홍보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1월 28일
김천시는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영업자 중 영업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경상북도에서 시설 개선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은 김천시에서 일반음식점 등으로 영업신고를 득한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영업주이며, 단란·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에 한하여 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자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ㆍ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뜻하며, “융자기준”은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업소 5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2억원 이내, 식품접객 등 5천만원 이내,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이내가 되겠으며, 대출금리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연2%, 화장실 개선자금 연 1%, 상환기간은 융자금액 1억원 이상 2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액 1억원 미만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를 원하는 식품위생업소는 김천시 환경위생과(☎054-421-2778)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된 식품위생시설 개선, 업소 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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