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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에서 월급 받으면서 청년 창농의 꿈을 이루세요!
-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청년 모집 - - 선정 시 월 2백만원의 임금을 받는 농산업분야 일자리 2년간 제공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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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경상북도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2020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참여희망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은 청년들의 창농 초기 경험부족에 따른 영농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우수 농업법인에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만18세에서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들은 월 200만원 내외의 임금과 농업・농촌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농산업분야 일자리를 2년간 제공받게 된다.
근무기간 중에는 생산실무, 사무관리, 상품·기술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 농산업분야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힐 수 있으며, 창농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교육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경북도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한 21개소의 지역 내 우수 농업법인 현황을 참고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의 기간에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고시공고) 및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gbfood.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청년들의 창농에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영농정착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며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청년 창농의 꿈을 경북도에서 안정적으로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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