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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와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운영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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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저소득 가구의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교육비와 교육급여에 대한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을 이용하면 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액은 일년치를 한 번에 지원한다. 다만, 일부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항목은 교육비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가 있고, 교육급여는 교육비 지원항목에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수업료를 추가 지원한다.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gbe.kr)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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