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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제5호)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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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예비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와 유급사무직원의 명함에 지정권자인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의 대표자와 유급사무직원이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인 예비후보자의 사진·정규학력·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후원회 사무소 간판에 후원회 지정권자인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후원회 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에는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학력(정규학력)·경력·업적·공약 등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성명 및 자신의 직위를 게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직접 주고받을 수 있나요? ☞ 의례적인 방법으로 명함을 직접 주고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의례적인 방법을 벗어나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지 않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성명 등이 게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졸업당시의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현재의 학교명을 게재할 수 있나요? ☞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졸업당시의 학교명을 우선 게재하여야 하고 현재의 학교명은 ( )안에 병기하여 게재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사무소를 출마하는 선거구 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나요? ☞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가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 1개소를 지역구 외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구에 사무소 또는 연락소 각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소를 둔 지역구 안에는 연락소를 둘 수 없습니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가 재외투표기간(2020. 4. 1. ∼ 6.) 보다 일찍 귀국한 경우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2020. 3. 31.)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2020. 4. 15.)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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