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역 건축사회, 건축물 용도변경 설계비 70% 감면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5일
김천시는 김천지역 건축사회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해 업종전환 자영업자에게 “건축물 용도변경 설계비 70% 감면”을 시행한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소비 감소,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특히 축제 등 지역행사 취소, 관광객 감소로 서비스업계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업종전환을 고려하는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김천시는 김천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사회에서 시행하는 감면 계획을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하여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경상북도 건축사회에서는 2주 이상 휴업한 상가·점포(근린생활시설) 또는 영업장 면적 1,000㎡ 이하인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설계비용 50% 감면을 휴업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결정하였고, 김천지역 건축사에서는 더 나아가 휴업에 상관없이 상가·점포(근린생활시설) 또는 노유자시설(1,000㎡ 이하인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설계비 감면을 70%로 확대하여 올해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김천시장(김충섭)과 김천지역 건축사회장(송동훈)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코로나-19 정국을 극복하여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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