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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제8호)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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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명함은 후보자만 직접 배부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됩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설 금지 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 됩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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