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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워라밸일자리 장려금) Q&A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3월 30일
ⓒ 김천내일신문
Q1.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  이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ㅇ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ㅇ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Q2. 지원대상은?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임금감소액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모든 기업이 지원대상이고,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ㅇ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 해당여부는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ㅇ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②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Q3.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방식은?
□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ㅇ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사항(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을 규정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개별 근로자 협의 확인 서류(근로계약서 등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사항을 담은 별지 작성 가능)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Q4. 지원금액은?
□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Q5. 근태관리 내역 등 증빙자료는?
□ 지원금 최초 신청 시 시간제로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과 ㅇ 전자·기계적 방식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모바일 앱 등으로 관리된 출퇴근 시간 내역

Q6. 지원제외 근로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
②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 지원은 외국인도 가능
④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기존에 6개월 이상 근속자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긴급돌봄 필요 등을 감안하여 1개월 이상 근속자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고, 근로시간 단축 최소 2주기간을 폐지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단축기간을 설정, 사용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Q7. 지원금 신청방법?
□ 자세한 신청절차와 양식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 포털 검색창에서 일생활균형으로 검색) 배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을 단축(시간제로 전환)하고 1개월 단위로 온라인 (www.ei.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팩스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제출 경로)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Q8.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근로계약 등)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 전자·기계적 방식에 의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면,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9. 인상된 지원금은 한시 적용한다는데?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긴급 자녀돌봄수요 등을 감안하여 ’20.3.1.부터 인상된 장려금을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ㅇ ’20.3.1.이전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한 근로자는 3.1~6.30.(4개월) 인 상된 지원금을 적용하고,
ㅇ 3.1.~6.30.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한 근로자는 단축개시일로 부터 4개월간 인상된 지원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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