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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과정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

- 보육 정책 위원회에 “B”등급 받은 사실 알리지 않아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2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시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원생수송 승합차 안전벨트미착용, 간식 잘못 제공 등의 사유로 “B”등급 평가를 받아 공공어린이집이 취소된 “N”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에 따라 2020년 1월 공고를 통하여 신청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사전적격심사 및 위탁체 심사를 통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배정물량인 민간 1개소와 가정1개소를 경상북도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김천시청 해당 부서는 “N”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사항 등의 내용을 김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설명하지 않았다는데 많은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2월14일 민간 “Y”어린이집과 “N”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N”어린이집이 선정됐다.
“N”어린이집은 지난1월15일 보육진흥원으로부터 “B”등급으로 평가받은 사실과 지난 2월1일자로 공공형어린집 취소처분을 받은 가운데 김천시에서는 2월14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2월19일 경북도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은 현장실사와 보육진흥원의 장기임차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선정과정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경북도에서 발송한 취소처분과 관련한 공문을 2월28일자로 늦게 접수를 받아서 몰랐다는 사실과 국공립어린이집 선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와 그러한 규제 사항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자격요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상북도 보육행정담당자는 2월1일자로 공공어린이집이 취소된 공문을 왜 김천시에 2월28일자로 전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치단체까지 전달 처리되는 기간이 1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가속화되는 출산률의 저조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하여 공공보육의 기반조성과 아이와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을 위한 것이다.
김천시는 기존 6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이 있었으나, 2019년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확충으로 1개소가 확충되어 총 7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집 “모”원장은 국공립이나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직원 인권비 지원과 정년을 보장한다는 혜택을 받는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에는 모든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김천시 해당부서 담당 공직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심사의 편향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많은 의혹이 일고 있으며 특히 국공립, 공공어린이집 선정에 따른 규정이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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