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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총리에게 예타사업 및 지방공기업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기준 완화 건의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공기업 등 건설투자 활성화 필요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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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총사업비 규모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는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현재 타당성 분석 기준 중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기준을 지방의 사업 여건상 통과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완화(B/C > 1.0 → 0.5)하고 재무성분석(PI=1.0 이상)** 정책성(보통) 분석 *** 위주로 검토기준을 개선하여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 경제성 분석(B/C) : 40년 동안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 ** 재무성 분석(PI) : 개별 사업주체(시행자)의 입장에서 화폐적 비용과 수입을 추정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 *** 정책성 타당성 :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쟁점 검토(필요성, 시급성, 기여도 등)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비 300억원이상 포함 사업)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지방공기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이 지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사업 확정시까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어 적기에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도 산하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7.5%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여력이 충분하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조속한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인 타당성 조사 기준의 완화 조치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건의사항이 반영된다면 지역건설투자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 회복은 물론 향후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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