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채취 주민 실족,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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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소방서(서장 이상무)는 지난 19일 김천시 남면 오봉리 야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던 노인이 경사구간에서 실족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천소방서 아포119구급대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온몸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를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봄철에는 약초나 산나물을 채취하려다 실족 등 산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산을 오를 땐 자신의 체력과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알맞은 의복과 장비,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처음 오르는 산일 경우에는 지도 및 스마트폰 앱 등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여 조난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김미영 구조구급과장은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귀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 스스로 대비해한다”며, “산에서 나는 나물, 버섯, 약초 등 채취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며,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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