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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5월 14일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손세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소년·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수 기간 운영의 취지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지명수배 대상자의 정상적 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따뜻한 법치 실현`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별 자수 기간은 5월 1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준법지원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자수 의사를 밝히고 지정일시에 자진 출석하면 된다.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특별 자수 기간 내 자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조사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겠으나, 반대로 특별 자수 기간 내에 자수하지 않은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일제 단속과 함께 엄중한 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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