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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결손제도 개선
객관적이고 공정한‘체납보험료 결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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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우리 공단에서는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체납자의 납부부담 완화와 수급권보호를 위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기준으로 재산은 재산과표 450만원 이하(전월세만 있는 경우 1,500만원 이하), 소득기준은 소득과표 100만원 이하, 연령기준은 만30세 미만, 만50세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됩니다.
결손처분 가능 사유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사망, 행방불명자, 해외이주, 장기출국, 차상위, 만성질환, 장애인, 특수시설 수용자, 노령자, 영유아 양육세대,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결손처분 절차로는 체납보험료에 대한 충분한 독려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한 건은 실태조사 등을 거친 후 지역본부 심사와 본부 승인, 감사실 일상감사 및 이사장 결재 후에 최종 재정운영위원회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기준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손처분 제도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결손처분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취약계층의 수급권 보호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운영기간은 2020.6.30. 까지 이며, 참여경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 > 국민참여 > 국민토론방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이 국민건강보험을 발전시킵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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