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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일반계좌)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이 압류됐다면,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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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일부는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바람에 인출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4일 전주시에 사는 A씨(56·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이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돼 인출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법률상담을 신청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A씨가 현금을 인출하기까지는 1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압류방지통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상 착오로 인해 이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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