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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장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6월 09일
ⓒ 김천내일신문
대구가정법원장(이윤직)은 소년부 부장판사 및 조사관 등 총 8명과 함께6. 9(화) 11:00경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손세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 업무현황 및 애로사항 등 법집행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날 회의실에서는 보호관찰소장, 관찰과장 등 6명이 배석한 가운데 보호관찰 주요정책 및 보호관찰 업무현황 소개와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청사 내 수강 프로그램 집행 현장 및 외출제한명령 시스템을 참관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보호관찰소 측에서 2019년 대구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소년 대상자 중 외출제한명령 기간 3개월까지의 재범률보다 외출제한명령 종료 후의 재범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 외출제한명령 부과기간을 확대해 줄 것과, 재범확정 또는 보호처분 변경신청 후 심리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이 기간에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재범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리 진행과 엄중한 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건의하였다.

대구보호관찰소 손세헌 소장은 “청소년 비행이 주로 야간, 새벽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외출제한명령 활용성 증대가 필요하고,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 가정법원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엄정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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